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189억 추가 환수 목적…“1심에 환송해 달라”

검찰이 6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모(43) 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왼쪽) 씨와 공범인 친동생이 지난 5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 씨 형제의 재판 도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 원을 찾아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전 씨 형제가 제3자 24명에게 빼돌린 189억 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은 어렵다.

검찰은 2020년 서울고법이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1심 재판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한 사례를 검토해 이 같은 항소 이유를 찾아냈다.

검찰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환송하기 어렵다면 추가 확인한 횡령금 93억 원까지 전 씨 형제의 공소사실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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