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경미한 개보수는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만 하면 가능해진다. 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8월부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미한 개보수는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 신고로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에선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신고하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그동안 지침으로 돼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18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 인증(1~3등급)하고, 건축비 일정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6개월 이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