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불륜 숨기려 유부남 고소한 20대 女…무고죄로 집행유예

(뉴시스)

불륜을 숨기기 위해 내연 사이였던 유부남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 2017년부터 직장동료인 유부남 B 씨와 교제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부인으로부터 지난 2018년 1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이에 A 씨는 불륜을 숨기기 위해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했고,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호텔 투숙 기록, 커플링 등으로 봤을 때 이들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B씨가 술 취한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B 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정한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무고를 당한 B 씨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직장에서 해임을 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는데 A 씨는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가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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