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뉴시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의록 양식의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내용이 축약된 회의록으로도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19년 3월부터 A 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는 경리 직원의 지적에도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사는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됐다'며 회의를 거쳐 B 씨를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B 씨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B 씨에 대한 회사의 조치 등이 담긴 회의록을 제시했다.

B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해고 사유도 인정할 수 없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해고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도 "회의록만으로는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며 B 씨에 대한 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B 씨가 해고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서면에 B 씨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됐고 회의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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