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받는 일간지 기자, 경찰 조사받았다

(뉴시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중앙 일간지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중앙 일간지 기자 A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3)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A 씨는 김 씨로부터 차량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약 7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 씨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검찰ㆍ경찰 간부와 언론인 등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김 씨를 포함한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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