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관리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채무 변제에 쓰는 강제집행 제도다. 최근 법원은 HUG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121가구를 강제관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채무 변제를 위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악성 임대인이 단기 임대사업을 벌여 부당 이익을 거두는 걸 막기 위해서다. HUG가 강제관리를 승인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HUG는 강제관리에서 발생한 수익을 채권 회수와 임차인 피해 보상에 쓸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