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사, 새벽 음주운전 적발…면책 특권 주장

(뉴시스)

광주광역시 주재 중국총영사 소속 영사가 만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 A씨가 지난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의 음주 운전은 행인의 신고로 발각됐다. 비틀거리는 차량을 본 한 시민이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9%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다"면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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