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상습 폭언한 중학교 교사, 벌금형 확정

(뉴시스)

제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학교 도덕 교사인 A 씨는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9년 4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인 피해 아동이 듣는 가운데 어머니에게 “이 XX 아주 나쁜 XX”, “지 감정 하나도 없는 XXXX”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비롯해 총 17회에 걸쳐 피해 아동 6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도덕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교육적 필요성 등 수긍할만한 사유 없이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 폭언을 했고 이러한 행위가 교내에서 반복됐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정서적·성적 학대 행위를 해 피해아동들 뿐 아니라 부모들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 씨를 포괄일죄로 처벌한 1심에 대해 경합범으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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