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 위해 정부부처와 제도개선 협의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데이터 활용방안인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확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2021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①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방안과 ②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각 참석 기관은 데이터이동권이 의료,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ㆍ보안설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종 산업 간에도 데이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방안과 협업과제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협업 과제로는 △고시ㆍ가이드라인 등 제도기반 마련 △데이터전송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등 기술지원 △이종산업 간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및 기업지원이 꼽혔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이용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결합ㆍ반출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등 3개의 핵심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 사항을 논의했다.

가명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제안 사항으로는 △가명정보 활용 관련 기준 명확화 및 결합‧반출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및 지정부담 완화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관련 규정 정비 및 정보주체 권리강화 등이 언급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고한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 하반기 중 고시와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사회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 및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는데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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