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4-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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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쌍용자동차가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과 관련해 1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