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투표 조작’ 안준영 PD, 징역 2년 확정

(연합뉴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 등은 프로듀스101 생방송 경연에서 실제로는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들이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가로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안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는 징역 1년8개월이 확정됐다. 안 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대표들도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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