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9층 무단침입'한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벌금 400만원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건조물침입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으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등 수단을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서류를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발각됐다. 해당 직원이 항의하자 A 씨는 촬영 사진을 현장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일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A 씨에게 중징계인 '기자단 제명'을 결정했다. 기자단 제명은 기자 개인뿐 아니라 소속 매체도 출입 등록이 취소되는 중징계다. 1년간 서울시 출입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없고, 이후 비출입사와 같이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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