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법원 “10만 원씩 배상”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서비스가 없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운영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6개월 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기를 설치해 품목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김 씨 등은 2017년 9월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보 이용 차별에 따라 1인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청구액은 57억 원 상당이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총 3억여 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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