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국무회의 통과(2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그간 은행권으로 부터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왔던 보험사들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투자자문, 일임업를 겸영업무가 허용하는 것으로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지급결제 대상 자산과 시기는 시행령에 위임해 은행 등 금융시장의 안정,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후 한은, 은행들과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시행방법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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