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2-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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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티에스아이는 지난 11월26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해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신주발행에 대해 장창진씨가 발행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