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직원 매수한 금호아시아나 임원 구속…수년간 증거인멸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지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매수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직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금품을 받은 공정위 직원도 구속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모 씨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뇌물 수수와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송 씨, 28일 윤 씨에 대해 각각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윤 씨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송 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씨가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하면서 2014~2018년 윤 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회사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윤 씨와 송 씨의 부정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그룹 차원에서 지시가 이뤄진 사안인지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한 내부거래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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