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동원해 납치 시도…돈에 눈먼 '고교 동창생' 법정구속

중국교포를 동원해 고등학교 동창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강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 등은 고등학교 동창생 A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급 수입차 사진을 본 후 중국교포를 동원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미행하던 A 씨가 건물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차량에 태우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격렬한 저항에 납치에 실패하자 A 씨의 차량에서 현금 약 200만 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1심은 최 씨와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납치를 시도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못 했다면 피고인들에게 납치돼 더욱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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