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스테크널러지, 반기보고서 검토결과 ‘한정’

엔지스테크널러지는 31일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이 2020년 상반기(제23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계감사인은 이촌회계법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며 엔지스테크널러지 주권매매를 거래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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