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행정처 심의관 가족 코로나19 확진…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자택 대기

법원행정처 직원의 동거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행정처가 조치에 나섰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부인은 이날 새벽 3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대기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기조실 소속인 A 씨의 동선을 토대로 회의 등을 통해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전날 열린 기조실 정례 회의 참석자는 전원 자택 대기 중이다.

이날 예정됐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은 취소됐다. 조 처장은 국회와 협의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이날 법사위, 예결위 출석을 하지 않고 자택 대기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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