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내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강력 제재" 시사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제약사와 병원간 약품 리베이트 규모가 대규모 수준임이 파악됐다"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음성적 리베이트에 대해 연말내로 엄중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하며 지난해에 이어 이러한 사실이 근절되지 않고 또 적발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까지도 시사했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돼 온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공정위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지난 달 말 7개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부위원장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기업결합(M&A)심사에 대해서는 "아직 한화로 부터 신고를 받지 않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시장의 특성, 글로벌 경쟁여건, 동태적 경제상황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가 들어오지만 이번에는 임의적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이 최근 한화가 고용승계에 대한 노조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사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서 부위원장의 설명으로 풀이된다.

서 부위원장은 또한 지난달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한 수입차 딜러와 학원비 부풀리기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관찰을 강화하면서 상습적인 경우 과징금 50% 중과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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