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1-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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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동은 전 경리과장 이정희씨가 45억187만원 규모의 자금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횡령 및 배임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