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ㆍ배임 '캄코시티' 사건 주범 불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로 수천억 원대 미회수 채권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이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이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약 6700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월드시티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6700억 원의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자산 회수 관련 예보 측의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자 1년여간의 캄보디아 도피생활을 끝내고 지난해 11월 자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곧바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캄보디아 법원에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2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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