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방통위, 이통3사 512억 과징금…평균 24만원 초과 지급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5G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상회하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8일 결정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 원(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 1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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