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코로나19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8월에 지급키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국세청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를 상대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집행규모는 지난 해와 비슷하지만, 제도 확대 전인 2017년 소득분과 비교할 때 지급금액은 3배 수준에 달한다.

국세청은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친 후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8월에 약 3조8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6000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 이전인 6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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