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반대매매 탄력 운영…담보비율 낮추고 기간 유예

(게티이미지뱅크)

금융투자업계가 정부 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방안에 발맞춰 반대매매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팬더믹 확산 공포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각 증권사들이 당분간 반대매매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6개월간(3월 16일~9월 15일) 신용공여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의견서에는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담보유지비율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증권회사의 기계적 반대매매는 투자자 부담, 주가 하락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의 탄력적 운영 조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각 사의 리스크 관리정책에 기반해 △반대매도 수량산정시 주당 단가 할인율 15%로 하향 △1일 반대매매 유예 △담보유지비율 140%로 하향 등 다양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각 증권회사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 시행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약관 변경 및 고객 안내 절차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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