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성희롱, 폭언 등을 사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롯데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마트 직원 A 씨는 2018년 6월 증정품 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주장하는 6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며 비위 정도에 비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해달라고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6개의 징계사유 중 △증정품 유용 △직장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한 점 △비위행위 신고자에 관해 협박성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 △부하직원에게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준 행위 등 4개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정품 판매 금액을 매장 소도구 구입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는 ‘회사의 금품을 유용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공공장소에서 업무 수행 중이던 피해자 B 씨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A 씨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무고죄까지 언급했고, B 씨는 심리치료까지 받기에 이르는 등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휴무일에 부하직원의 집 근처로 찾아가 10여 분가량 큰 소리로 질책하거나 상급자에게 협박성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근무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징계 양정에 관해서는 “사회 통념상 더 이상 롯데마트와 A 씨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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