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길이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냈다면 업무상재해 아냐”

출근길에 사망했더라도 통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9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친구 B 씨의 집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 자신의 근무지인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마트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냈다. A 씨는 사망했고,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B 씨와 뒤따라오던 C 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에서 둘에게 상해를 입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A 씨의 음주 외에는 인적ㆍ차량적ㆍ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모친은 '마트에 출근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2월 'A 씨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마트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기에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고,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도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A 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의 음주운전을 중앙선 침범 및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A 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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