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연합뉴스)

2018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조한 인물로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검찰은 1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 53분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70) 현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이 캠프에 합류하기 전 함께 일했던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공약에 필요한 시정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대로 지방선거가 기획되고 실행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부시장은 업무수첩은 메모 형식이라 틀린 내용이 많고, 선거 개입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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