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무형자산을 활용한 현명한 절세방법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무형 자산'이란 소위 권리금이라 칭하는 영업권 또는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유함에 따라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무형 자산을 잘 활용하게 되면 세금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세금을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지급받은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적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고 이에 대한 소득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해두면, 이후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 시 적은 세부담으로 많은 금액의 자금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 개인명의로 취득한 상표권, 특허권 등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권리를 적절한 방법으로 가치 평가를 받고, 평가된 금액에 따라 권리를 법인 명의로 양도하게 되면, 권리 양도에 대한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에도 권리 양도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표자가 급여로 지급받거나 주주가 배당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낮은 세금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무형자산은 양도받은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활용 방법에 따라 좋은 절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들을 취득, 보유, 평가, 양도 시점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설계ㆍ관리해 절세효과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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