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 1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 69개사이며 규제비율은 내년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가 적용된다.

예대율 규제안에는 예금에 자기자본의 20%를 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후 2023년까지 인정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24년부터 자기자본의 분모 가산을 폐지한다. 이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바로 적용하면 서민 대출난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둔 것이다.

또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는 30% 가중치를 두고, 정책자금 대출은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된다. 저축은행별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날 고시 직후 즉시 시행되지만, 예대율 관련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 초과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개정 규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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