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텔레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산텔레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사유는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을 지연공시했기 때문이며 사유 발생일은 6월 25일이다. 부과 벌점은 2.0점이다.


대표이사
박병기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 공시
[2025.12.11]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5.12.10] [기재정정]유형자산취득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