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케이블TV, 지상파 무단 재송신 배상해야…무료 수신자 제외”

케이블TV 업체가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할 경우 저작권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이 각각 지역 케이블TV 업체인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가입자 형태별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KBS, MBC는 2011년 12월~2015년 12월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재송신한 CCS충북방송에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전송료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CCS충북방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도 피고의 동시 재송신으로 인해 광고 노출 빈도가 증가해 광고단가가 상승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가입자당 월 190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원고가 재송신을 허락한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로 가입자당 월 280원을 받도록 계약한 만큼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이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증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CS충북방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수 5만4584명에는 무료를 포함해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와 일시 정지 등으로 인해 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가입자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밝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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