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두산캐피탈은 비엔지증권중개 지분 88.76%를 취득했다.
금융위는 이번 승인과 관련해 "대주주 자격의 적격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취지, 효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두산캐피탈은 비엔지증권중개 지분 88.76%를 취득했다.
금융위는 이번 승인과 관련해 "대주주 자격의 적격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취지, 효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