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교수 직권면직 처분 부당”

2011년 법인화한 서울대학교 교원 임용을 거부한 교수를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김모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11월 소속 교원들에게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전환한 법인으로 임용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더불어 법인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으면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고 알렸다.

김 씨는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대 파견 근무를 했다. 그러나 김 씨는 교육부가 5년이 지난 2016년 12월 직권면직하자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대 법인 교원을 희망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의 ‘직제와 정원이 개폐’된 경우로 봐 2011년 직권면직 돼야 했지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보호해 준 것”이라며 “5년이 지난 이상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제 개폐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서울대의 법인 전환이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처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전직 발령이나 전환 배치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하자가 없는 교원을 구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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