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의 엘리엇 ISD 대비 체계 구축 '국제투자분쟁 훈령' 제정

"범정부 차원 협력 강화"

국제투자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조직 설치, 범정부 차원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 훈령’이 발령됐다.

법무부는 5일 대통령 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국제투자분쟁 훈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이외에 엘리엇 사건 등 최근 한국을 상대로 다수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제기되면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훈령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해 국제투자분쟁 대응전략 수립, 예방 활동 및 교육,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기관은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분쟁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경우 신속하게 대응단에 통보하고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투자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투자분쟁의 대응 과정 중 관계부처 간 업무분담, 증거조사·수집, 법률자문·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범정부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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