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임원들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혐의…14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생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SK케미칼 임원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월 SK케미칼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2016~2018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고광현 전 대표 등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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