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언으로 받은 재산 포기, 사해행위 아냐"

유언으로 받은 재산(유증)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ㆍ증여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장모 씨가 조모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씨는 2006년 4월 조 씨에게 3개월을 약정해 2억 원을 빌려줬다. 장 씨는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조 씨와 형제들을 상대로 2015년 4월 유증받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라며 소송을 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던 조 씨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고, 형제들에게 상속 지분대로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씨는 1심 재판 중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조 씨의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예비적청구를 했다.

1, 2심은 "조 씨와 연대보증인은 장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은 포기할 수 있고, 효력은 사망 시점에 소급해 발생한다"며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일반 재산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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