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 승소 “원고 청구 이유 없다“

리켐은 이근훈 씨가 회사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증채무금 관련 소송이 기각돼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 이근훈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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