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72년 유신선포 계엄령 위법”

계엄법 위반 재심청구 사건 무죄 확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헌ㆍ위법한 조치였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7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씨는 1972년 계엄령 당시 지인들과 모여 수차례 도박을 해 불법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1972년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이후 허 씨는 2013년 12월 게엄범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으며 2015년 10월 창원지방법원이 재심개시 결정했다.

창원지법은 "1972년 계엄령은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허 씨 체포도 영장주의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계엄 포고령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원칙,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했다"면서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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