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등 17개 업체, 압박수단 동원해 판매단가 인상 이뤄내

가격 담합에 나선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에 합의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7개 업체는 유진기업, 신일씨엠, 동양, 모헨즈, 배방레미콘, 아산레미콘, 한덕산업, 국광, 아산레미콘, 고려그린믹스, 아세아레미콘, 성진산업, 성신산업, 한라엔컴, 한일산업, 고려산업, 삼표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6월 경 레미콘을 구매하는 1군 건설사(시공능력 1∼120위) 담당자들의 모임인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다.
그 이후 레미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떨어졌고, 반면 원자재 구매단가는 인상됐다.
이에 17개 레미콘 업체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곧바로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2016년 4월 1일부터 7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이들 업체는 1군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1군 건설사들은 할 수 없이 단가인상을 수용했다.
17개 레미콘 업체의 이러한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해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인상 합의 전보다 3.15~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천안·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도 레미콘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