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베트남인 114명 불법 입국 시킨 인테리어 업체 대표 구속기소

베트남인 114명을 사업목적으로 위장해 입국시키고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15일 인테리어 업체 사장 박모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하고, 박 씨와 공모한 인테리어 업자 1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박 씨 등이 지난해 6월 20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베트남인 114명을 사업 목적 방문으로 허위초청한 정황을 포착, 수사해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국내 유명 인테리어 회사의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허위초청 대가로 1회당 1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해 베트남인 15명을 허위초청했다.

박 씨는 초청한 베트남인들 대부분이 불법체류 중이고 한 회사당 초청 인원이 정해져 있어 더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초청하기 어려워지자 13개 하청업체 업자들에게 해당 회사 명의의 초청장 등을 건네받아 베트남인 99명을 추가로 허위초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자들이 사업상 박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자들은 박 씨로부터 허위초청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인 중 37명은 불법체류 중이고, 2명은 강제 출국, 1명은 난민신청, 나머지는 입국 후 스스로 출국하거나 서류심사 불허, 입국 포기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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