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남산 3억원’ 수사 권고...'내분 사태' 라응찬 위증 수사의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신한금융 측이 건넨 비자금인 이른바 '남산 3억 원'의 실체와 '신한 사태'를 둘러싼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10년 9월 발생한 '신한금융 내분 사태'(신한 사태)와 연결돼 있다. 당시 라 회장은 이 행장과 함께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위 행장은 홍보 담당 임원을 지내면서 라 회장의 대외적인 '입'으로 통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6∼2007년 총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았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 결과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신 전 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경영자문료 일부 횡령의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거사위는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 전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신 전 사장에 대한 비자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당시 비서실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비서실 직원들은 "라 회장의 지시로 이 행장을 통해 신 사장과 재일교포 주주 등에게 빌려 3억 원을 마련한 다음 2008년 2월 이 행장과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민단체가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라 전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5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과거사위는 "현재까지 현금 3억 원 수령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15억6600만 원의 용처도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신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이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 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거사위는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 축출 시도와 기존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한 수사 권고 배경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위 행장을 이미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인 점△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점 △조직적인 위증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한 점 △검찰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되는 점을 꼽았다.

검찰과거사위는 "뒤늦게나마 신한은행 측의 이해하기 어려운 고소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배경, 남산 3억 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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