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법원, 경영권 분쟁소송 기각 판결”

피에스엠씨는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등 원고가 제기한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표이사
김홍철, BRYANBYONGJIN.KIM(각자 대표)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3명
최근 공시
[2025.12.18]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