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5-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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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그랜드백화점에 대해 현 대표이사의 횡령보도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4일 오후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