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규모 미달해도 취업제한기관 고시됐다면 공직자 해임 정당”

(이투데이DB)
공직자가 유관기업에 취업할 당시, 회사 자본금이 취업제한기관 규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됐다면 공직자 취업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토목 설계·감리 업체 A 기업 대표 홍모 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홍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기관을 퇴직한 공직자 조모 씨는 2017년 7월 A 기업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A 기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2016년 12월에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곳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8년 2월, A 기업 홍모 대표에게 조 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조모 씨가 A 기업에 취업했을 시기에 자본금이 감소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홍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씨에 따르면 A 기업은 조 씨가 취업하기 직전 해인 2016년 7월, 자본금이 1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감소했다.

재판부는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를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확정해 고시하도록 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2016년에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A 기업을 취업제한기관으로 확정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자본금은 취업제한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이점을 고려해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상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일정 기간 이상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연관된 경우, 특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직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취업제한기관장에게 공직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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