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브이, 피에스엠씨 주주명부열람 가처분신청

피에스엠씨는 13일 이에스브이가 자사의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등을 허용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피에스엠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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