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공사 현장서 폭염으로 작업 곤란하면 공사 정지

기재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정지 기간 계약금액 증액해 추가비용 보전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정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서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옥외작업 등과 관련한 법규·지침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보전한다.

정부는 또 공사의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염 등에 따른 공사의 일시 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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