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구속영장… 살인미수 적용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본가궁중족발' 사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 씨를 차로 들이받으려 하고,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몸 곳곳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씨와 통화를 하던 중 이 씨가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홧김에 망치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한 점과 머리에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 이 씨와 갈등을 겪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궁중족발 건물은 2016년 1월 건물주가 이 씨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297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랐다.

김 씨가 인상을 거부하자 이 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임차 기간이 5년 넘는 탓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김 씨는 패소했다.

한편, 김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 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오고 있으며, 12차례 이어진 법원의 강제집행 시도를 물리력으로 막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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