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이라더니…삼성증권 직원 21명 고의적 매도정황 포착

배당사고로 잘못 입고된 주식에 손을 댄 삼성증권 직원 대부분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통해 잘못 입고된 주식의 매도주문을 낸 22명의 주문양태를 분석한 결과, 21명에게서 고의성이 포착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이같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고의성이 드러난 21명의 직원 중 13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했다. 해당 주식의 주문 수량은 854만2978주로, 이 가운데 501만1315주가 체결됐다.

3명은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총 301주로 비교적 적었지만,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했다. 5명은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주문수량이 353만3556주에 달했다.

매도주문을 낸 직원 중 1명 만이 1주를 상한가 주문 후 지체없이 취소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사고에서 22명이 매도주문을 낸 주식은 총 1207만6836주로, 이 가운데 총 16명의 501만1616주가 체결됐다.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특히, 회사가 최초로 ‘주식매도금지’를 공지한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40분 이후에 매도주문된 수량이 946만 주(14명)에 달해 전체 체결주식의 7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내 검찰고발 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2일과 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주식 매도를 시도한 직원 22명과 착오입고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으나, 추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11일 추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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