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보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확정

각종 탈세 혐의는 무죄

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홍 회장은 2013년 이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해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홍 회장은 부친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생전에 자기앞수표 52억 원을 받아 일부를 미술품 구매에 사용하고, 증여세와 상속세 등 총 7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친 사망 이후에 그림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차명주식도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한 점 등은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애초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